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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

제목

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24-05-09 13:21:11

❍ (지원대상) 도내 등록장애인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
   -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대상자는 제외
   - 도내에 소재한 자동차 학원에서 취득 시에 한함
 ❍ (지원기준) 
   - 운전면허 제1,2종 보통: 1인당 50만원 이내
   - 운전면허 대형: 1인당 65만원 이내
      *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되며,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
 ❍ (지급절차) 

대 상 자

자동차학원()

제 주 시

운전면허 취득

취득교육비 신청

- 취득교육비 신청서

- 교육비 확인서류

-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등

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급

(학원 또는 장애인)

❍ (문의사항) 제주시 장애인복지과(☎064-728-3445)

 


※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.

 

작성일:2024-05-09 13:21:11 59.8.110.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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