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닉네임
- 제주시
○신청기간: ’2024. 5. 29.(수) ~ 12. 31.(화)
○사용기간: ’2024. 7월~9월(하절기), ’2024. 10월~ ’2025. 5월 25일(동절기)
○지원대상: 소득기준과 본인 또는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
· 소득기준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· 세대원 특성기준: 노인(65세 이상)·영유아(7세 이하)·장애인·임산부·중증·희귀
중증난치질환자·한부모가족·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
○지원제외 및 중복지원 불가
· 지원제외(에너지바우처 전체 지원 불가):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
· 중복지원 불가(동절기 지원 불가): 「긴급복지지원법」 동절기연료비 지원자, ’24년 등유나눔카드·연탄쿠폰 지원자
○신청방법: 주민등록상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가능
※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(읍면동 사전문의)
○ 문의사항: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, 읍·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
○전담 콜센터 운영: 1600-3190 (한국에너지공단)
※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