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닉네임
- 제주시
❍ 시 행 일 : 2024년 7월 고지분부터
❍ 주요내용
1. 지하수 원수대금 산출방식 변경
|
업 종 |
기 존 |
변 경 |
|
일반용, 가정용 등 |
(200톤까지) 정액부과 + (200톤 초과) 누진요율 |
기본요금* + 이용요금**
*기본요금: 취수허가량×원수공급원가의 1%×관정수 할증 **이용요금: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표에 따라 부과 |
|
골프장, 온천, 음료제조업 등 |
(3,000톤까지) 정액부과 + (3,000톤 초과) 누진요율 |
|
|
농·임·축·수산업용 |
구경별 정액요금 |
2.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 대상 및 감면 정도 변경
|
구 분 |
기 존 |
변 경 |
|
국가·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 |
100% 감면 |
50% 감면 |
|
공공 농업용 관정 |
100% 감면 |
감면 제외 |
|
대학시설 |
50% 감면 |
감면 제외 |
3. 월별 취수허가량 초과 사용 시 부가금 부과
- 월별 취수허가량 초과 시, 초과량에 대하여 부가금* 추가 징수
* 부과금 : 원수대금 × 2∼5배 (예: 부과대상 기간 1년 미만 – 2배)
4. 소액 징수 면제 신설
- 기본요금과 이용요금 합계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면제
○ 문 의: 제주시 상하수도과 요금팀(☎064-728-7415)
※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