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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

제목

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편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24-06-13 09:58:00

 ❍ 시 행 일 : 2024년 7월 고지분부터
 ❍ 주요내용
  1. 지하수 원수대금 산출방식 변경

업 종

기 존

변 경

일반용, 가정용 등

(200톤까지) 정액부과

+ (200톤 초과) 누진요율

기본요금* + 이용요금**

 

*기본요금: 취수허가량×원수공급원가의 1%×관정수 할증

**이용요금: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표에 따라 부과

골프장, 온천, 음료제조업 등

(3,000톤까지) 정액부과

+ (3,000톤 초과) 누진요율

···수산업용

구경별 정액요금

2.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 대상 및 감면 정도 변경

구 분

기 존

변 경

국가·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

100% 감면

50% 감면

공공 농업용 관정

100% 감면

감면 제외

대학시설

50% 감면

감면 제외

 3. 월별 취수허가량 초과 사용 시 부가금 부과
  - 월별 취수허가량 초과 시, 초과량에 대하여 부가금* 추가 징수
    * 부과금 : 원수대금 × 2∼5배 (예: 부과대상 기간 1년 미만 – 2배)
 4. 소액 징수 면제 신설
  - 기본요금과 이용요금 합계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면제
○ 문    의: 제주시 상하수도과 요금팀(☎064-728-7415)


※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.

 

작성일:2024-06-13 09:58:00 59.8.110.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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