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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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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24-07-18 15:32:42

 ❍ 과세대상: 주택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
 ❍ 납세의무자: 과세기준일(2024. 6. 1.) 현재 과세대상 소유자
 ❍ 납부기간: 2024. 7. 16. ~ 7. 31.
 ❍ 납부방법
   - 입금전용계좌 납부: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·제주은행 계좌로 입금
   - 지방세입계좌* 납부: 인터넷/모바일 뱅킹, CDATM기를 이용하여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(전자납부번호)를 입력하여 이체
     * 입금은행을 ‘지방세입’으로 선택하고 납부 
   - ARS(☎142211) 간편납부: 카드 납부, 가상계좌 안내
   - 인터넷뱅킹: 위택스(www.wetax.go.kr), 인터넷지로(www.giro.or.kr)
   - 간편결제앱(카카오페이, 네이버, 페이코) 및 금융앱(농협 등 12개 은행) 결제
 ❍ 문의처: 제주시청 재산세과(728-2382~5, 2371~6) 및 읍·면·동


※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.

작성일:2024-07-18 15:32:42 59.8.110.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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