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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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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 기간 알림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24-08-01 10:33:04

○등록대상: 축산관계시설(가축사육시설, 도축장, 사료공장, 가축분뇨시설, 랜더링처리시설 등)에 출입하는 차량 
○등록기간: 2024. 7. 1. ~ 8. 31. 
○등록유형: 가축, 원유, 알, 동물약품, 사료, 조사료, 톱밥, 가축분뇨, 퇴비, 가축사체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, 접종, 인공수정, 컨설팅, 시료채취, 방역, 기계수리 등 
○문    의: 제주시 축산과(☎728-3415 ~ 3416) 


※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.

작성일:2024-08-01 10:33:04 59.8.110.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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