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단영역

NOTICE

본문영역

제주시

제목

기계식주차장 관련 「주차장법」 개정·시행 안내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24-08-22 14:48:22

 ❍ 시행일: 2024. 8. 17.(토) (개정 ‘24. 8. 16.)
 ❍ 관련조항 : 「주차장법」제19조의5~제19조의24, 「주차장법」시행령 제12조의2~제12조의17
 ❍ 주요내용

개정사항

내용

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제도 도입

-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, 운반기 및 철골 변경한 경우

-지자체장이 점검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

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의 보험가입 의무화

-20면 이상 기계식주차장치 대상

-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

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등

-20면 미만 기계장치관리자등의 안전교육 의무화

-1회 자체점검 실시 및 정보망 입력

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

-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

-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장치 운행한 경우

-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

-20면이상 기계식주차장치에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

  ❍ 문   의: 제주시  차량관리과(☎064-728-8445) 


※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.

 

작성일:2024-08-22 14:48:22 59.8.110.99

댓글삭제
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.
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?

게시물 댓글

비회원 로그인
댓글쓰기
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·계정인증을 통해
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.
댓글목록
최신순 추천순  욕설,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