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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공기관 지정 대상
❍ 발달재활서비스 :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[별표1]과 제9조 [별표2]의 요건을 갖춘 기관
❍ 언어발달지원사업 : 언어재활서비스 경험이 있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
2. 지정기간 : 2025. 1. 1. ~ 2027. 12. 31. (3년)
3. 지정방법 : 공모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정
4. 제공기관 선정 및 사업평가 기준
❍ 서비스 제공관련 : 서비스 제공실적, 제공편의성
❍ 서비스 제공인력 관련 : 제공인력 전문성 및 근로조건
❍ 서비스 질 관련 : 서비스 관리의 적정성, 서비스 질 관리 실태
❍ 기타 상세 기준 등은 공고문 참고
5. 신청 안내
❍ 신청기간 : 2024. 9. 23.(월) ~ 2024. 10. 11.(금)
❍ 접수처 :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사회서비스팀(제주시청 본관1층)
❍ 접수방법 : 방문신청(2024. 10. 11. 18:00까지 제출분만 유효)
❍ 관련문의 : 제주시 주민복지과 (☎ 064-728-2583)
6. 기관 선정
❍ 선정절차 : 공고 → 신청․접수 → 현지확인 → 심사위원회 심사 → 지정․통보
❍ 심사방법 : 평가항목별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
❍ 선정 : 심사점수 100점 기준, 70점 이상 취득한 제공기관
❍ 선정결과 공고 :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
※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