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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주시
○ 신청기간: ~ 2024. 10. 31. 까지
○ 신청대상: 300만 원 이상 교통유발 부담금 납부의무자
- 부담금액 600만 원 이하: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납부
- 부담금액 600만 원 초과: 1/2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과 11월에 나누어 납부
○ 신청방법: 분할납부 신청서와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제출
○ 제출방법: 제주시 교통행정과 방문, 우편 또는 팩스(064-728-7349)
○ 문 의: 제주시 교통행정과(☎064-728-7341)
※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