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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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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
등록일
2024-12-26 16:29:42

 ❍ 과세기준일: 2024. 12. 1.
 ❍ 납세의무자: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, 이륜차 소유자
 ❍ 납부기간: 2024. 12. 16. ~ 12. 31.
 ❍ 납부방법: 가상계좌, ARS(☎142211),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등
 ❍ 문 의 처: 제주시 재산세과(☎728-2391~6) 


※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.

작성일:2024-12-26 16:29:42 59.8.110.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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