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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주시
❍ (사업기간) 2025. 1월 ~ 예산 소진 시까지
❍ (참여자격)
-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(’65.12.31.이전 출생) 주민
- 단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필수인 경우 나이제한 없음
❍ (참여제한)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인건비 사업에 고용된 인력 등
❍ (수거대상)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지, 홍보전단, 불법 대부 명함 등
- (벽 보) 가로등, 전봇대 등에 불법 부착된 것
- (전단·명함) 이면도로, 주택가, 상가, 차량 등에 불법 무단 살포 전단지
❍ (지 급 액) 1인당 월 30만 원 이내(벽보:장당 50원, 전단·명함:장당 20원)
❍ (지급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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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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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자 → 읍면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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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면동 → 도시재생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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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재생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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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광고물 수거 |
지급신청서 등 증빙자료 제출 (당월 말) |
증빙자료 검토 후 수거보상금 신청 공문 발송 (익월 초) |
수거보상금 지급 (익월 10일경) |
※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신청 가능
※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