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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주시
❍ 접수기간: 2025. 1. 20.(월) ~ 예산소진시(35억원)까지
※ 예산소진시 접수 마감될 수 있음
❍ 사업대상
-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, 5등급 자동차(휘발유, 경유, LPG차량)
- 2009.8.31.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*
* (건설기계) 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 펌프트럭
- 2004.12.31.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***된 지게차, 굴착기
❍ 신청방법: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
❍ 지원금액: 4등급 차량(최대 800만원 이내), 5등급 차량(최대 300만원 이내)
❍ 지원절차 및 상세사항: 2025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공고 확인
❍ 문 의: 제주시 환경지도과(☎064-728-8121~8126) / ☎한국자동차환경협회(1577-7121)
※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