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단영역

NOTICE

본문영역

제주시

제목

산모‧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자 확대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25-01-31 11:26:21

□ 산모‧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자 확대
 ❍ 사업목적: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 ❍ 기    간: 연중
 ❍ 지원대상: 도내 출산 가정
    * (기존)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    → (변경) 도내 출산가정(예외지원 대상 확대로 소득기준 초과자 지원 가능)
 ❍ 신청권자: 산모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
 ❍ 신청기한: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    * (기존)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    → (변경)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 ❍ 바우처 유효기간: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
    * (기존)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→ (변경)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
 ❍ 구비서류: 신청서, 산모수첩, 신청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주소분리세대), 주민등록등본(국제결혼자인 경우), 육아휴직시(휴직기간과 유‧무급 여부 기재, 최근월분 급여명세서)

 

※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.

작성일:2025-01-31 11:26:21 59.8.110.99

댓글삭제
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.
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?

게시물 댓글

비회원 로그인
댓글쓰기
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·계정인증을 통해
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.
댓글목록
최신순 추천순  욕설,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