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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25-02-03 09:13:31

□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
 ❍ 대    상 : 법인지방소득세(이자‧배당소득) 특별징수의무자
 ❍ 근    거 :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
 ❍ 제출자료 :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(국내원천)의 이자·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
 ❍ 제줄서식 :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
 ❍ 제출기한 : ’25년 2월 28일까지
 ❍ 제출방법 

제출유형

제출방법

제출장소

온라인 제출

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

위택스(www.wetax.go.kr)

방문 제출

전산매체(CD, USB, DVD) 제출

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

서면제출(엑셀파일 제출 권장)

지방세법 시행규칙[별지 제42호의4]

 

   ※ 제출특례 : 지점법인 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본점법인, 수임업체 자료를 일괄 대리 제출하는 세무대행인은 특별징수의무자 본점 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출 
   ※ 서면 제출 후 오류 발생 시 제출 내역이 반송 및 재통보되고,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반송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시 제출 必
   ※ 위택스 공지사항에서 엑셀파일 레이아웃 다운로드 가능


※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.

작성일:2025-02-03 09:13:31 59.8.110.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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