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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
❍ 대 상 : 법인지방소득세(이자‧배당소득) 특별징수의무자
❍ 근 거 :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
❍ 제출자료 :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(국내원천)의 이자·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
❍ 제줄서식 :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
❍ 제출기한 : ’25년 2월 28일까지
❍ 제출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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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유형 |
제출방법 |
제출장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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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제출 |
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|
위택스(www.wetax.go.kr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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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제출 |
전산매체(CD, USB, DVD) 제출 |
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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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면제출(엑셀파일 제출 권장) ※ 지방세법 시행규칙[별지 제42호의4] |
※ 제출특례 : 지점법인 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본점법인, 수임업체 자료를 일괄 대리 제출하는 세무대행인은 특별징수의무자 본점 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출
※ 서면 제출 후 오류 발생 시 제출 내역이 반송 및 재통보되고,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반송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시 제출 必
※ 위택스 공지사항에서 엑셀파일 레이아웃 다운로드 가능
※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