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단영역

NOTICE

본문영역

제주시

제목

제주시 불법 주·정차 단속 점심 유예시간 연장 시행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25-03-07 09:59:00

□ 제주시 불법 주·정차 단속 점심 유예시간 연장 시행
 ❍ 변경사항

구 분

당 초

변 경

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

11:30 ~ 13:30

(2시간)

11:00 ~ 14:00

(3시간)

 

 ❍ 적용대상 : 편도 2차로 이하 도로(편도 3차로 이상 도로, 특별관리구역, 주민신고대상지역 제외)

<제외대상>

(편도 3차로 이상 도로)

(특별관리구역) 제주공항, 제주시청일원, 버스터미널, 버스중앙차로 주변, 신제주이마트, 성판악, 삼무로, 신광로, 노연로, 신대로, 고마로

(주민신고대상지역) 소화전, 교차로모퉁이, 횡단보도, 보도(인도), 어린이보호구역, 버스정류장, 안전지대, 다리, 터널안, 어린이 승하차 구역

 

 ❍ 기간 : 시행일로부터 1년(2025. 3. 1. ~ 2026. 2. 28.)
   * 1년 시행 후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장여부 검토
 ❍ 문의 : 제주시청 교통행정과(☏064-728-7371)

※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.

작성일:2025-03-07 09:59:00 59.8.110.99

댓글삭제
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.
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?

게시물 댓글

비회원 로그인
댓글쓰기
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·계정인증을 통해
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.
댓글목록
최신순 추천순  욕설,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