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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·접수
❍ 신청기간: 2025. 6. 9.(월) ~ 12. 31.(수)
❍ 사용기간: 2025. 7월 ~ 9월(하절기), 2025. 10월~ 2026. 5월 25일(동절기)
❍ 지원대상: 소득기준과 본인 또는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
· 소득기준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· 세대원 특성기준: 노인(65세 이상)·영유아(7세 이하)·장애인·임산부·중증·희귀·중증난치질환자·한부모가족·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
❍ 지원 불가 대상
· 지원제외(에너지바우처 전체 지원 불가):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
· 중복지원 불가(동절기 지원 불가): 「긴급복지지원법」 동절기연료비 지원자, ’25년 연탄쿠폰 지원자
❍ 지원내용 및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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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절기 |
동절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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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 |
‘25년 7월 ~ 9월 |
‘25년 10월 ~ ‘26년 5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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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방식 |
전기고지서 자동차감 |
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(택1) 고지서 자동차감 |
전기·도시가스·등유·LPG·연탄 실물카드 직접결제 |
❍ 지원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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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1인 세대 |
2인 세대 |
3인 세대 |
4인 이상 세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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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 |
295,200 |
407,500 |
532,700 |
701,300 |
❍ 신청방법: 주민등록상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가능
※ 거동불편자는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(읍면동 사전문의)
❍ 문의사항: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,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❍ 전담 콜센터 운영: 1600-3190(한국에너지공단)
※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