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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파바이러스감염증, 제1급 법정감염병 신규 지정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25-09-11 17:48:28

□ 니파바이러스감염증, 제1급 법정감염병 신규 지정
  질병관리청에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('25.9.8.)함에 따라, 인도·방글라데시 등 위험지역(국가) 여행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  현재 국내 유입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인체 감염 시 40~75%의 높은 치명률을 보이며, 치료제와 예방약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
  감염경로는 △과일박쥐, 돼지 등 감염된 동물 접촉 △대추야자수액 등 오염된 식품 섭취 △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전파됩니다. 
  주요 증상으로 초기에는 발열, 두통, 근육통이 나타나며, 진행 시 현기증, 의식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.
 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 국가 여행 후 14일 이내에 발열, 두통, 인후통 등의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, 질병관리청 콜센터(1339)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니파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

 

 

 

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지역 여행 시 주의사항

박쥐, 돼지 등 동물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

발생지역 내 생대추야자 수액 및 물린 자국이 있는 과일 등 섭취 주의

(의심)환자 접촉 금지

병원 방문 시 손위생, 기침예절, 마스크 착용 등 기본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

 

일반적인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

여행 전, 방문할 지역의 현지 유행 풍토병 및 예방수칙 확인

개인위생(손 씻기 등)수칙 준수

씻지 않은 손으로 눈, ,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

 

※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.

작성일:2025-09-11 17:48:28 59.8.110.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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