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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주시
□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실시
❍ 부과대상: 연면적 1,000㎡ 이상 시설물 소유자(집합건물은 소유 지분 160㎡ 이상)
❍ 납부의무자: 부과기준일(′25. 7. 31.) 기준 시설물 소유자
❍ 납부기간: 2025. 10. 16.(목) ~ 10. 31.(금)
❍ 부담금 산식: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(㎡당) x 교통유발계수
- 단위부담금(㎡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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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과기준 |
2019년 |
2020년 이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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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지역 |
읍․면지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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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천㎡ 이상 ~ 3천㎡ 이하 |
250원 |
250원 |
2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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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천㎡ 초과 ~ 3만㎡ 이하 |
1,200원 |
1,400원 |
1,05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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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만㎡ 초과 |
1,800원 |
2,000원 |
1,500원 |
문의: 교통행정과(☎064-728-7342~7343)
※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