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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실시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25-10-02 18:24:50

□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실시
 ❍ 부과대상: 연면적 1,000㎡ 이상 시설물 소유자(집합건물은 소유 지분 160㎡ 이상)
 ❍ 납부의무자: 부과기준일(′25. 7. 31.) 기준 시설물 소유자
 ❍ 납부기간: 2025. 10. 16.(목) ~ 10. 31.(금)
 ❍ 부담금 산식: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(㎡당) x 교통유발계수
   - 단위부담금(㎡당)

 

부과기준

2019

2020년 이후

동지역

면지역

1이상 3이하

250

250

200

3초과 3이하

1,200

1,400

1,050

3초과

1,800

2,000

1,500

 

  문의: 교통행정과(☎064-728-7342~7343)

※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.

작성일:2025-10-02 18:24:50 59.8.110.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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