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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주시
□ 무단방치차량 모바일 고지·안내 시스템 전격 도입
❍ 처리절차
- 자진처리통보(10일) → 견인 → 자진처리독촉(10일) 자진처리명령(20일) → 강제처리공고(30일) → 강제처리(폐차) 및 직권말소 → 통고처분
❍ 도입방식: 카카오 알림톡으로 전자고지 발송
- 주민등록번호의 최신 연락처로 실시간 신속하고 정확한 송달
※ 우편고지 방식 및 카카오 알림톡 전자고지 방식 병행
문의: 교통행정과(☎064-728-3195)
※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