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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알림
❍ (신청기간) 2025. 7. 1. ~ 예산 소진 시까지
❍ (지원대상)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❍ (지원내용) 납부한 보험료의 15% ~ 20% 지원(※ 국비지원분과 지자체지원분 중복지원 가능)
❍ (접수처)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❍ (제출서류)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본인 명의 통장 사본,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확인 서류(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통지서, 보험료 납부내역서 등)
❍ (문의)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(☎064-728-7512)
※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