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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 실시 안내
❍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신고된 소독업소를 통하여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❍ 관련 규정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
❍ 소독의무대상시설에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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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(참고사항) 2025년소독업소/소독의무대상시설 현황 자료 - 제주시청 홈페이지 > 정보공개 > 행정정보공개 > 사전정보공개 > 검색란에 '소독' 검색 |
문의: 제주보건소 감염예방의약과(☎064-728-1693)
※해당 소식은 제주시의 요청 및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