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ㅁ 신청기한 : 2007년 6월 30일까지
ㅁ 제출사항 :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
ㅁ 제출자 :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
ㅁ 제출처 : 시청 종합민원실 및 읍·면·동사무소
ㅁ 제출방법 : 시청 종합민원실 및 읍·면·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
ㅁ 문의 :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728-2141
작성일:2007-06-28 17:48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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