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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신청기간 : 신청기간 : 2008. 2. 11. ~ 2. 25.
○ 대 상 : 일반음식점, 집단급식소
○ 지정기준
▷모범음식점 : - 건물의 구조·환경 청결 유지 및 화장실 남·녀 구분
- 주방 위생 상태 및 식재료 보관상태
- 좋은식단 이행여부(반찬 가짓수, 음식물처리실태 등)
- 종사자 위생복 착용 및 건강진단 이행
▷향토음식점 : - 제주산 농·수·축산물을 사용여부
- 제주특산물을 이용한 특이성, 기호성 품목 취급
○ 행·재정지원 : 상수도감면(월5%~20%)및 쓰레기봉투지원, 식품진흥기금융자알선
○ 문 의 처 : 제주시 위생관리과 728-2621~6
작성일:2008-02-14 10:11:47
122.202.163.1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