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발급대상 :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3자녀 이상을 가진 가정으로 막내가 1993. 1. 1 이후 출생한 모든가정
○ 신청기간 : 연중
○ 신 청 자 : 다자녀 가정 부모 중 1인
○ 신 청 지 : 거주지 인근 농협 각 지점(지역 농협 포함)
○ 신청시 구비서류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, 여권)
- 3자녀 이상 증명 서류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)
- 소득증명서류(소득금액증명원, 재산세납세증명서 등)
○ 문 의 처 : 거주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작성일:2008-08-28 15:23:07 122.202.168.2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