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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시행시기 및 대상차종
- 2007. 2. 1 : 대형자동차(2,000cc 이상)
- 2009. 1. 1 : 중형자동차(1,500cc 이상)
- 2010. 1. 1 : 경형(배기량 1,000cc미만) 자동차를 제외한 저차종 시행
○ 제외대상 : 이륜차, 경형 또는 무공해 자동차
○ 대상지역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9개 행정동
○ 신청장소 : 제주시 주차관리과(자동차등록사무소, 19개 행정동)
○ 처리절차 : 신청·접수 ⇒ 차고지현장확인 ⇒ 증명서발급
○ 문 의 : 주차관리과 (☎728-3231 ~ 5)
작성일:2008-11-07 09:09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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