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단영역

NOTICE

본문영역

제주시

제목

수렵관리사무소 운영계획알림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08-11-13 09:43:18
○ 수렵기간 : 2008. 11. 1 ~ 2009. 2. 28(4개월간)
○ 운영장소 : 한국야생동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
종합경기장 야구장내 통합사무소 운영(제주시청 2명 파견)
○ 처리업무 : 포획승인증 발급, 수렵포획물 확인표지 부착, 외국인 면허발급 및 포획승인증
발급, 수렵동물 수출입 허가 및 환경부 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밀렵, 밀거래,
불법엽구 설치 및 제작 배포행위 단속 및 계도활동
○ 수렵사용료 : 3일에서 120일까지로 엽총인 경우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60만원이며, 공기총인 경우 3만원에서 12만원으로 단 외국인인 경우는 3일단위로 포획승인을 해주게
된다.
○ 포획동물 : 1인 1일 기준으로 수꿩, 까마귀류, 오리류 각 3마리 까지이며 멧비둘기는 1마리로 제한되지만 참새와 까치는 무제한 포획이 허용된다
○ 문 의 처 : 제주시 환경관리과 (☎728-2670)
작성일:2008-11-13 09:43:18 122.202.168.144

댓글삭제
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.
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?

게시물 댓글

비회원 로그인
댓글쓰기
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·계정인증을 통해
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.
댓글목록
최신순 추천순  욕설,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