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신청대상 : 식량·원예분야, 농촌개발 및 임업·산촌분야, 축산·수산분야,
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분야 등(2009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참조)
○ 신청방법 : 신청장소에 비치된 사업신청서등 작성 제출
◦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(경영장부, 경영일지) 첨부
◦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신청자료를 첨부
○ 신청자격 : 농어업인, 생산자단체, 농림수산업관련사업종사자 등
○ 농림수산사업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
◦ 시 사업부서(친환경감귤농정과, 해양수산과, 청정축산과, 공원녹지과, 건설과) 및 읍·면·동사
무소에 별도 비치된 2009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
(http://agrix.go.kr) 2009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 지침서 참조
○ 지원대상자 선정 : 2009. 2. 28일까지
◦ 농어업인 등 사업신청 : 2009. 1. 29
◦ 사업담당부서 사업성 검토(신용조사 병행) 및 농림수산심의회 심의
○ 기타 안내사항
◦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장소에서 안내 상담창구를 이용하시면 사업별 지원조건, 자격, 신청서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안내 전화번호
· 친환경감귤농정과(☎728-3311~15), 해양수산과(☎728-3361~65), 청정축산과(☎ 728-3401~05)
공원녹지과(☎728-3581~83), 건설과(☎728-3721)
· 읍.면.동주민자치센터
작성일:2009-01-05 17:30:10 122.202.168.1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