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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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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.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09-01-15 15:40:58
첨부파일
 면허세.jpg (85589 Byte)
○ 과세기준일 : 매년 1월 1일

○ 납세의무자 : 행정청으로부터 면허,허가,인가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 중

-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
- 그 기간이 1년을 초과 하는 면허를 받는자

○ 납부기간 : 2009.1.16 ~ 2. 2

○ 납부방법
- 금융기관납부 : 전국우체국 및 농협, 도내금융기관
- 입금전용계좌로 계좌이체 : 납세자 1인 1고유계좌 부여
※ 입금전용 계좌번호는 고지서상에 표기됨
- 인터넷납부 : 위텍스(www.wetax.go.kr)를 통한 인터넷 납부
- 카드납부 : 금융기관(농협,제주은행), 세무1과, 읍면동
- 자동이체납부 :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해 납기 마감일 자동 인출

○ 문 의 처 : 제주시 세무1과 면허세 담당자 (728-2334)
작성일:2009-01-15 15:40:58 122.202.168.1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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