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융자지원 대상사업
- 종자.종묘·종축 육성사업
- 농.임.축.수산업의 정보화 및 기술개발 보급 사업
- 농.임.축.수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사업
- 농.임.축.수산물의 구조개선, 유통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 사업
- 기타 농.임.축.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○ 융자 한도
- 농어가 5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
- 단체는 5백만원 이상 5억원 이하
○ 다음의 사업은 단체 20억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
-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
-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
○ 융자기간 및 상환
- 운전자금 : 2년 이내에 상환
- 시설자금 : 2년거치 3년 (6회)균분 상환
○ 융자금의 이율 : 2.05% (융자대상자의 부담 이율)
※ 융자금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을 때는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율 적용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정책과(☎710-3024)또는
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 (728-3311, 3314),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(760-2691, 2692)
주소지 읍·면·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작성일:2009-02-23 10:08:21 122.202.168.1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