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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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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중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시면 연세액의 7.5% 할인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09-03-04 11:50:29
첨부파일
 자동차세.jpg (88750 Byte)
○ 연세액 신고납부월 : 1, 3, 6, 9월

○ 연납시 혜택
- 1월 납부시 연세액의 10%, 3월 7.5%, 6월 5%, 9월 2.5% 할인
- 조기납세자 경품추첨시 추첨 대상

○ 신고납부 방법
- 세무2과(728-2392~5), 각 읍․면, 동주민센터 전화 또는 방문
- 지방세 포털 사이트 “위택스”(www.wetax.go.kr) 접속 납부

○ 선납후 소유권이전 등 변동시 처리는?
- 폐차 및 양도의 경우 : 사유발생일 이후 세액에 대하여 환부조치
(단, 소유권 이전시 ‘연세액 승계 동의서’를 작성하면 양수인에게 승계)
- 타시군구로 전출시 : 해당 관할관청으로 연납사실 통보조치
작성일:2009-03-04 11:50:29 122.202.168.1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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