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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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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안내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09-04-23 17:15:18
○ 신고기간 : 2009. 6. 30까지
○ 신고창구 : 제주시청 도시경관과 및 읍 · 면사무소
○ 대상광고물 : 허가(신고)없이 설치한 고정광고물(간판)
※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건축과(☎728-2971~5), 읍·면사무소 및 옥외광고협회제주시지회
(☎752-3888)로 문의
※ 자진신고시 이행강제금등을 면제하여 드리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작성일:2009-04-23 17:15:18 121.188.245.6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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