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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과세기준일 : 2009. 6. 1
○ 납세의무자 :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, 주택 소유자
※ 주택분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1/2씩 부과. 다만, 주택분(본세) 연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
7월에 1년세액을 부과
○ 납부 기간 : 2009. 9. 16 ~ 9. 30
○ 납부방법
- 금융기관납부 : 전국우체국 및 농협, 도내금융기관
- 입금전용계좌로 계좌이체 : 납세자 1인 1고유계좌 부여
※ 입금전용 계좌번호는 고지서상에 표기됨
- 인터넷납부 : 위택스(www.wetax.go.kr)에 접속하여 납부
- 카드납부 : 금융기관(농협,제주은행), 세무2과, 읍면동
- 자동이체납부 :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해 납기 마감일 자동 인출
○ 조기납세자 경품추첨
- 추첨대상 : 9.23일까지 조기납세자, 자동이체납부자
- 추첨방법 : 지방세프로그램에 의한 컴퓨터 무작위 추첨
- 경 품 : 2만원상당 제주사랑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
- 추첨인원 : 150명 (추첨일시 : 2009. 10. 12일경)
○ 문 의 처 : 제주시 세무2과(☎728-2371, 2372, 2393), 각 읍․면․동 주민센터
작성일:2009-09-17 10:14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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