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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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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온라인 전입신고’ 시행 안내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09-10-12 17:34:48
○ 시범실시
- 기간 : 2009. 10. 7(수) ~
- 대상 : 경기도(성남시), 제주특별자치도(제주시, 서귀포시)

○ 전국실시 : 2009. 10. 14(수) 예정
※ 근거법령 : 주민등록법 제34조

○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
- 전자민원G4C(www.g4c.go.kr)를 통한 신청
- 전입지와 전출지에 대한 기본정보를 입력
- 본인확인(전자서명-공인인증서) 또는 다자간 본인확인을 통하여 전입신고 신청 완료
-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: 농협, 제주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신청
※ 제약사항
· 미성년자 신청 불가
· 온라인 전입신고 월1회 제한(오프라인 불포함)
· 동일IP 내 다수 신청 제한

○ 다자간 본인확인 절차
- 관련자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 전송
- 전자민원G4C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서 신청내용을 확인
- 신청내용을 조회하고 [확인] 버튼 클릭으로 다자간 본인확인 완료

○ 문 의 처 : 제주시 종합민원실(☎ 728-2101~4),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작성일:2009-10-12 17:34:48 121.188.245.6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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