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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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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령 주요 개정사항(2009. 10. 2 시행) 안내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09-10-12 17:35:20
○ 무단전출직권말소 제도 페지 => “거주불명 등록제” 신설
- 개요 :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어 기본권이 침해됨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제도로 변경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
- 주요내용

․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주소지로 하며, 1년이 지나도 재등록이 안되는 경우 2회 공고 후 읍면사무 소 및 동주민센터로 관리주소를 이전함.

․ 기존 말소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으며, 법 시행 후 1년 후에는 거주불명으로 자동 등록됨.

○ 가정폭력피해자 및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 등·초본 발급 제한
- 개요 : 가정폭력 재발 방지와 이혼 상대방이 사생활 침해 예방
- 주요내용
․ 가정폭력 피해자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발급제한 신청
․ 이혼한 자와 세대가 다른 직계비속에게는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초본만을 열람·교부

○ 신고의무자 확대 및 등초본 교부 가능자 범위 조정
- 개요 : 양성평등 구현 및 민원편의 제공
- 주요내용
° 신고의무자 확대
·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(기존)
=> 세대주의 배우자·직계혈족,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,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
° 주민등록표 등·초본 교부 가능자 범위 조정
·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제적 내의 가족(기존)
=> 세대주의 배우자·직계혈족,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,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

○ 문 의 처 : 제주시 종합민원실(☎ 728-2101~4),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작성일:2009-10-12 17:35:20 121.188.245.6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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