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정비대상
- 경작지 및 주택지내 산재된 무연고분묘 중 개장을 원하는 분묘
-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없거나 불명하여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분묘
○ 제외 대상 분묘
- 묘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분묘
- 비석이 있는 분묘
○ 신청권자
- 개장허가 신청은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주가 신청
(토지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경우 인감증명 첨부하여 토지관리자 등이 신청가능)
- 종중ㆍ문중 토지소유인 경우 대표자가 신청가능
※ 개장허가 신청시 공동 소유인 경우 동의서 받고 신청(인감증명 첨부)
○ 신청 및 접수
- 기 간 : 2010. 4. 1 ~ 5. 31(2개월)
- 접수장소 :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○ 문 의 처 :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, 제주시 사회복지과 (☎ 064-728-2562~4)
작성일:2010-04-12 17:54:38 121.188.246.1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