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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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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은 재산세(주택,건축물)납부의 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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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
등록일
2010-07-22 21:21:35
○ 납세기준일 : 2010. 6. 1 일 현재 소유자

○ 납부기한 : 2010. 7. 16~ 8. 2

○ 과세대상 : 주택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

○ 주택분 재산세 본세(연세액)기준 5만원이하는 7월에 연납으로 과세

○ 납부방법

- 금융기관 납부 : 전국우체국, 농협, 도내 금융기관
- 인터넷납부 : 위텍스(www.wetax.go.kr) 접속, 회원가입 후 납부
- 카드납부 : 농협, 제주은행, 세무2과, 읍면동
(단, 신한카드는 세무2과, 읍면사무소,동주민센터에서 납부)

○ 조기납세자 경품추첨 : 7. 26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
○ 문 의 처 : 제주시 세무2과 (☎728-2382~4)
작성일:2010-07-22 21:21:35 121.188.197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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