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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고기간 : 2004. 3. 27 - 3. 31
- 신고대상 :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
- 신고요령 : '04. 3. 27부터 3.31까지 주소지 읍·면·동사무소 또는 시·군·구(민원실 또는 선거관련 부서)에 신고하고 우편을 송달할 경우에는 접수마감이 3. 31 18:00이므로 가급적 3.29(월)까지 발송
- 신고서 비치 : 제주시청민원실 및 각 동사무소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·군·구·읍·면·동사무소 선거담당에게 의뢰
작성일:2004-03-26 15:59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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