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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속이용 가능한 청정수자원으로 대물림 할 수 있도록 양질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공지하수를 찾아 원상복구 하기 위해 2004. 4. 23 ~ 7. 23(3개월)까지 폐공지하수 신고를 받고 있다.
신고대상은
- 착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공
-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공
- 향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공 및 기타 폐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
또한,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소유주가 불분명한 폐공지하수를 신고한 자에게 1공당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.
신고된 폐공지하수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 일괄 원상복구할 계획이며 폐공신고는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, 제주시 수도과(750-7791) 및 각동사무소로 하면된다.
문의 : 수도시설담당 김태홍(750-7790, 7791)
작성일:2004-04-22 14:44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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