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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

제목

균등할 주민세 납부안내

닉네임
제주의소리
등록일
2004-08-14 10:59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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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itle>NdSoft WebEditor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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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   ○ 과세기준일 : 2004. 8. 1.</P>
<P>   ○ 납 부 기 간 : 2004. 8. 16. ~ 2004. 8. 31. </P>
<P>   ○ 납세의무자 및 납부세액<BR>      ⇒ 개 인 균등할 :
제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(세대단위 4,400원)<BR>      ⇒ 개인사업장할 : 제주시에
사업장을 두고 ‘2003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(사업장별 55,000원)</P>
<P>   ○ 법 인 균등할 : 우리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사단,재단,단체등(55,000원부터 550,000원까지 5단계로
구분)</P>
<P>   ○ 납 부 장 소 : 관내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?농협(단위조합포함)</P>
<P>   ○ 문 의 처 : 세무2과 주민세담당 전화:750-7834, 7293</P></body></html>
작성일:2004-08-14 10:59:42 211.228.78.2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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