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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04-09-30 12:46:27
10월1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.

제주시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지난 24일자로 공포했다.

이 조례안에 따르면 10월1일부터 식품접객업소, 집단급식업소, 백화점, 대형점, 쇼핑센터, 도매센터, 시장. 기타 대규모점포 경영하는 사업자, 매장면적 33㎡이상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, 식품-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 등이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합성수지 재질로 광고선전물을 제작-배포할 때에는 매장면적과 위반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.

또 금융업, 보험, 연금업, 증권 및 선물중개업,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, 광고대행업,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, 영화산업,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해 배포하거나, 체육-공연 등의 행사 개최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.

이와 함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해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과 1회용품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해 신고하는 자에게는 2만∼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.

그러나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해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, 백화점 등에서 A4 규격의 종이봉투 무상 제공행위, 매장면적 33㎡미만인 도소매업소의 1회용품 무상제공 행위, 포상금 합계가 월 50만원이 초과된 경우나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부정-부당하게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.

문의 : 의회법무담당 김영미(ymkim@jejusi.go.kr 750-7213)
작성일:2004-09-30 12:46:27 211.228.97.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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