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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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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이동 신청 불가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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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
등록일
2004-12-21 14:02:04
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사업 지구내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의 완료(2004. 11. 23 ~ 2011. 12. 31)될 때까지 사업시행자외의자는 토지이동(분할, 합병, 지목변경등)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○ 문의처 : 제주시청 종합민원과 750-7261, 관광국제자유도시지원과 750-7756
작성일:2004-12-21 14:02:04 211.223.178.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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