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부당 직업소개요금 징수 행위, 미등록 직업소개소 행위 ○ 방문 판매원에게 금품 징수, 재화의 강매 및 판매모집 강요 행위 ○ 불법 사행성조장 사설 오락실 개설 운영 행위 ○ 부정식품 제조·유통 행위 ○ 불법 의료행위 및 무허가 의약품 수입?유통 행위 ○ 부동산 사기 행위 등 ○ 신고처 : 제주시 지역경제과 750-7396, 73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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