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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대상사업 : 어업인, 생산자단체, 영어법인, 기타 수산단체에서 추진할 모든 사업
예) 해양수산사업, 친환경어선대체, 수산물유통보급시설, 수산물산지가공, 어촌관광 개발등
※ 그 외 신규사업도 신청가능
○ 신청기한 : 2005. 2. 10까지
○ 신청접수기관 : 시(산업과), 동사무소, 제주시수협
○ 신청방법 : 신청한 장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사용하여 신청
※ 1천만원 이상의 융자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정책자금 융자신청자료 첨부
○ 신청대상자 : 어업인, 수협, 어촌계, 영어법인, 기타 수산관련단체 등
○ 문의처 : 제주시청 산업과 750-7411~7412
작성일:2005-01-25 16:02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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