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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화지구 토지이동신청 불가합니다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05-03-11 09:17:03
○ 삼화지구내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의 완료(2004. 12 ~ 2008. 12. 31)될 때까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는 토지이동(분할, 합병, 지목변경 등)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.

○ 문의처 : 제주시 종합민원과 750-7261, 도시과 750-7446
작성일:2005-03-11 09:17:03 220.124.251.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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