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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신청기간 : 2005. 8. 1 ~ 2005. 8. 22
○ 신청대상
⇒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
⇒ 경제적 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
○ 접수 :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
○ 지원내용 : 신랑양복, 신부한복, 드레스대여, 부케 등
○ 대상자 선정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부부 우선
○ 문의 : 제주시 양성평등지원과 750-7386
작성일:2005-08-11 16:04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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