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정리기간 : 2005. 10. 9일까지 ○ 중점정리 ⇒ 거주지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,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⇒ 각종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유도 ⇒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및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정리 ※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1/2 경감조치 ○ 문의 : 제주시 종합민원과 750-71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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