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납부기간 : 2005. 9. 16~9. 30. ○ 납세의무자 : 2005. 6. 1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 ○ 토지분재산세 : 전, 답, 과수원, 임야 및 주택외 건물의 부속토지 ○ 주택분재산세 : 주택 및 부속토지를 포함한 재산세의 50% ※ 주택분재산세의 50%는 7월에 부과됨. ○ 문의 : 제주시 세무2과 750-76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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