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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

제목

토지및주택분(9월) 재산세 부과징수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05-09-26 17:23:45
○ 납부기간 : 2005. 9. 16~9. 30.

○ 납세의무자 : 2005. 6. 1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

○ 토지분재산세 : 전, 답, 과수원, 임야 및 주택외 건물의 부속토지

○ 주택분재산세 : 주택 및 부속토지를 포함한 재산세의 50%
 ※ 주택분재산세의 50%는 7월에 부과됨.

○ 문의 : 제주시 세무2과 750-7684
작성일:2005-09-26 17:23:45 61.42.190.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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