ㅁ 기간 : 2005. 12. 1 ~ 2006. 6. 30(공휴일 제외) ㅁ 대상 :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(징용, 징병 등) ㅁ 신고인의 자격 :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ㅁ 신고방법 : 제주시청 민원실(일제강점하 피해신고 접수창구) ㅁ 문의 : 자치행정과 750-71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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