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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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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중소기업 및 농어업인 육성자금 융자지원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05-12-21 11:58:48
ㅁ 신청접수 : 2005. 12 13 ~ 12. 26

ㅁ 융자대상 : 제주시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하고 현재 사업자등록 운영중인 중소기업체와 농지소재지가 제주시로 되어 있는 소규모 농업인, 10톤 미만의 어선소유자, 선원, 잠수 등

ㅁ 대출기간 : 2년

ㅁ 대출금리 : 연 6.0 ~ 7.1%(3.0 ~ 4.1% 업체부담, 3% 제주시 보전)

ㅁ 문의 : 제주시 지역경제과 750-7355
작성일:2005-12-21 11:58:48 61.42.190.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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